이용약관(특별 식사권)
Terms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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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약관의 목적)
'츠키지 지사쿠' 및 '긴자 지사쿠'(이하 '각 점포')가 취급하는 특별 가이세키권(이하 '특별 식사권')에 대하여 그 거래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특별 식사권을 보유하신 분(이하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거래하시게 됩니다.
제2조(특별 식사권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경우)
- 고객은 각 점포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의 대금 결제에 특별 식사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점포가 이용 불가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각 점포는 신규 취급 또는 취급 종료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조(특별 식사권을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식사권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때
- 부정하게 취득된 것일 때, 또는 부정하게 취득된 것임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심이 있을 때
- 손상이나 오염 등으로 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제4조(특별 식사권을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 2)
- 각 점포에 대하여 파산 절차 개시, 민사 재생 절차 개시, 회사 갱생 절차 개시 또는 특별 청산 개시 신청이 있었을 때, 어음교환소의 거래 정지 처분이 있었을 때, 재해 등으로 영업의 계속이 곤란해졌을 때, 취급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또는 신용이 현저히 저하되었을 때에는 특별 식사권을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각 점포에서 특별 식사권의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졌을 때, 또는 그 밖에 특별 식사권의 취급을 계속하는 데 지장이 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특별 식사권의 취급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조(훼손된 권면 등의 취급)
- 특별 식사권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 도난, 분실 또는 멸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발행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각 점포와의 관계)
고객이 각 점포에서 특별 식사권을 이용하신 경우, 상품의 반품・교환, 하자 등에 관해서는 고객과 해당 특별 식사권을 이용하신 그 점포 사이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7조(환불 불가)
특별 식사권의 반품・환불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