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약관(특별 식사권)

제1조 (약관의 취지)

제1조 (약관의 취지)
'츠키지 치사쿠' 및 '긴자 치사쿠'는 본 약관에 따라 특별 좌석권을 취급하며, 특별 좌석권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본 약관에 따라 거래해야 합니다. 은 이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해야 합니다.

제2조 (특별 좌석권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1、고객은 특별회석권을 '츠키지 지작' 또는 '긴자 지작'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대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타 '츠키지 지작' 및 '긴자 지작'이 특별회석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정한 상품 등의 대금 결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특별회석권을 이용할 수 있는 점포는 특별회석권 발행 및 취급에 관한 계약의 신규 체결 및 종료 등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특별 좌석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 좌석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특별 좌석권이 위조, 변조된 것일 경우.
2, 고객이 특별 좌석권을 불법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불법으로 취득한 특별 좌석권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취득한 경우.
3, 특별회석권 파손 및 기타 사유로 번호 대조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회석권이 훼손된 경우.

제4조 (특별 좌석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2)

1, '츠키지 지작' 및 '긴자 지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발행처가 발행한 특별회석권은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 민사재생절차 개시, 회사회생절차 개시 또는 특별청산 개시 신청이 있을 때. ①파산, 민사재생절차 개시, 회사회생절차 개시 또는 특별청산 개시 신청이 있을 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기타 지급정지가 있을 때.
중요한 재산에 대한 가압류, 보전처분 또는 압류명령 또는 압류통지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경우.
특별 좌석권 발행 및 취급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된 경우.
전 각 호 외에 신용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발행자가 발행한 특별회석권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아닌지 확인이 어려워진 경우,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츠키지 지작'과 '긴자 지작'은 해당 특별회석권의 취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특별회석권이 훼손된 경우 등)

1, 특별석 티켓이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도 특별석 티켓은 재발급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2, 특별 좌석권의 도난, 분실 또는 멸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점포와의 관계)

고객이 특별 좌석권을 사용했을 때,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와 관련하여 반품, 하자,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특별 좌석권을 사용한 해당 매장과 해결해야 합니다.

제7조 (환전의 금지)

특별 좌석권은 반품 및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